사회

고교생이 근로계약서까지 받아 성매매 강요

2014.01.15 오전 11: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18살 김 모 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8살 정 모 군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군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피해자 16살 A양을 협박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물색한 성매수 남성 30여 명을 상대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에게 근로계약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벌금 10만 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까지 받아놓고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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