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재 주변 너무 엄격?

2014.03.28 오후 10:52
[앵커]

천년 고찰인 신륵사가 있는 남한강에 관광객을 위한 인도교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얼이 깃든 문화재를 보호하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한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한강 변에 그림 처럼 들어선 신륵사.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는 천년고찰로 경기도의 대표 관광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신륵사의 강 건너편에는 금은모래 유원지로 불리는 강변 관광단지가 있어 겨울을 제외하고 캠핑족과 나들이객들이 몰립니다.

부근에는 관광호텔도 새로 들어섰습니다.

여주시는 사찰이면서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신륵사와 강 건너편에 있는 강변유원지와 관광호텔을 연결하기 위해 인도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다리를 이용해 강의 양쪽을 모두 둘러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서옥이, 고양시 법곳동]
"다리 놓는 것을 찬성하고 싶어요 유적지도 쉽게 다가와서 못보고 갈 경우도 있지만 더 다가와서 빨리 볼 수 있고. 문화재쪽으로는 크게 훼손한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문화재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리를 설치하면 보물 등 문화재가 있는 신륵사 경관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대신 인도교를 계획 보다 3백미터 가량 옮겨 설치할 것을 통보했지만 여주시는 난색을 보입니다.

[인터뷰:김용수, 여주시 관광진흥팀장]
"신륵사와 맞은 편 강변유원지를 연결해서 관광활성화를 시키는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의견에 따르면 약간 거리를 두어서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규상 문화재 주변 개발제한 구역은 짧게는 2백m 이내에서 길게는 5백m 이내.

이 때문에 전국에서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역개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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