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직도 11명의 세월호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몰원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록 초동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전 해군해난 구조대 진교중 대령, 또 해상법 전문가 김현 변호사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나는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침몰 이후에 초동대처에 대한 몇 가지 사안을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진도 VTS에 사고 당시의 근무자가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확인됐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16명이 2개조로 나눠서 8명씩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2명이 자리를 이탈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2명이 장시간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잠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비운 건지.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잠깐 비우는 것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조사 했는데 장시간 비웠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당시 진도 VTS 직원들이 CCTV가 고장나 있었다라고 감사원 조사 때 밝혔는데 복원이 됐다고 해요, 자리를 비운 사실이 발견됐고.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형법상에 증거인멸죄가 적용돼서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일이고 그런데 이번 사건 처음 부터 보면 해경이 여러 가지를 숨기고 심지어 삭제하고 동영상도 1시간짜리면 10분만 보여주고 굉장히 이상한데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앵커]
진도 VTS의 근무상태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이 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요.
관할 구역 선박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해운조합에 진도 VTS보다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지부가 세월호 이상을 먼저 포착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데 있었으면 더 빨리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었지 않았냐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거든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데서 봤어야 빨리 조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주변에 있는 지나가는 상선이나 어선들한테 전파를 해서 빨리 구조를 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못 보고 다른 데서 저기 멀리 있는 제주에서 먼저 봤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왜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때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설명은 더 있어야 될것 같고요.
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도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세월호가 국제조난통신망인 16번 채널로 2차례나 구난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경이 답신하지 않았다, 묵묵부답한 해경,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널 16이라고 해서 이건 상선긴급보고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박 군함은 채널 16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들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그건 항상 켜있어야 되는 군요.
[인터뷰]
항상 켜있어야 됩니다.
[앵커]
애초에 세월호가 16벌 채널로 구조가 가능한지 했고 그다음에 16번 채널로도 구조요청했는데 해경이 답하지 않았다.
[인터뷰]
16은 군함, 상선 전부 다 조타실에 이것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도 답하지 않은 거예요?
[인터뷰]
답하지 않은 경우는 볼륨을 줄였다든지 또는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정말 이상한 건 30km 떨어진 진도 VTS가 해경과 30km 떨어져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관할구역으로 들어왔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8시 48분부터 9시 10분까지 세월호가 막 침몰하려고 할 때 그때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거 보면 자리를 비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이번에 검찰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계속 상습적으로 16명이 제대로 안 했으면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거든요.
이날 밤도 거의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거니까 직무유기에 해당하고요.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될 대상이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진도 VTS는 일부 없었고 그다음에 16번 채널로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묵묵부답이고, 나중에 또 갔어요.
해경 배가 도착했습니다, 123정이.
해경은 누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배의 구조만 보고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승객들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앞부분에 가서 조타실만 대충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왜 진입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조사 중인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그렇습니다.
세월호가 고장을 일으켜서 여하튼 배가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P123호정은 그 사실을 알고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승무원이 몇 명이 있고 현재 몇 명이 나와있고 배는 어떤 상태고 이걸 다 알고 접근해서 접근하면 바로 조타실이나 또는 선장을 찾아서 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부터 해경이 도착하면 해경이 바로 그때부터 조언을 하면서 구조해야죠.
그런데 이 상황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해경 123정이 구조활동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깨고 들어간다든지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어쨌든 구조는 했는데...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123정이 접근을 할 때 이미 승객이 반 이상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해경에서 계속 진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거 안 들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직무유기고 그리고 123정 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죠.
그 사람이 당연히 진입하도록 했어야 되고, 조타실에 가서 퇴선명령을 했어야 됩니다.
[앵커]
저 상황이거든요.
지금 배가 기울어서 못 들어간다는 게 설명인데 좀 납득하지 못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군함 전문가들이라면 대령님 보시기에...
[인터뷰]
저 정도면 저는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저기에서 저 사람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입하라고 상부에서 명령을 내렸으면 진입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노력은 뭐냐하면 줄 던져서 갑판에 걸어서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긴 막대가 있습니다.
그걸 걸어서 올라가서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전혀 서해해경에서는 진입하라, 그런데 함장은 진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한 민간인이 40명 애들을 건져올렸죠. 그런데 바로 뒤에서 해경이 보고만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도 와서 그냥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밧줄을 내린다든가 선박에 퇴선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걸 안 하고 아주 쉬운 사람 한두 명 건지는 거니까 정말 안타깝죠.
[앵커]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오늘 기관보고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공기주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기주입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고 있죠.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인데요.
공기주입 과정에서 인체유해한 유독가스를 주입했다, 보여주기식 공기주입이 아니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공기를 주입할 때 어떤 공기를 사용합니까?
[인터뷰]
공기압축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잠수할 때 뒤에 공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통은 아주 인체에 해로우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성 기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서 공기를 압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진의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윤활유를 씁니다.
그 윤활유를 쓸 때 공업용은 일반기름을 쓰고 그다음에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통에 들어가는 것은 식용유를 씁니다.
그런데 식용유를 쓰지 않는 그냥 공업용, 공업용은 굴을 뚫을 때라든지 그럴 때 쓰고 사람이 호흡하는 것은 식물성 윤활유를 써서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왜냐하면 공업용을 쓰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앵커]
일산화탄소가 연탄가스에 중독될 때 그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거는 왜 그걸 했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장비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다 있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일산화탄소 가스가 주입되면 만약에 배 안에 사람이 생존해 있더라도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거죠.
[앵커]
살리려고 했는데 그 안에 연탄가스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닌게 많은데. 그런 가운데 세월호가 쌍둥이배라고 하죠.
오하마나호 현장검증,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4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에 퇴선명령을 했으면 승객들이 살 수 있었을지, 그걸 알려면 선실간 거리, 선실과 출구와의 거리, 그리고 과연 기울어졌어도 봉을 잡고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객실과 조타실과의 거리, 쉽게 알 수 있었은지 그걸 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고박여부, 탄탄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만재흘수선을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3000톤을 그대로 실어놓고 배가 얼마나 가라앉고, 그리고 그것을...
[앵커]
만재흘수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인터뷰]
넘지 않은지, 그리고 넘었으면 평형수를 뺐을 거예요.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조타실에서 방송실이 있었는지 쉽게 퇴선명령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거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불법개조 여부는 오하마나호와 비교를 하면 알 수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대령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 배에 들어갔다, 오하마나호에 현장검장을 하러 갔어요.
뭐부터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화물을 다 채우고 그다음에 흘수선이 얼마 만큼 가라앉았는지 흘수선이 가라앉으면 평형수를 빼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평형수를 뺐는지, 두 번째는 배의 실제 조타실에서 기관실에서 비상통로가 있는지 그다음 실제 배가 부둣가에서 그 정도 기울 수 있습니다.
한쪽 물을 빼고 화물을 실으면 어느 정도 한 30도 기울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과연 승무원들이나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부둣가에 배를 계류상태에서 충분히 다 검증이 가능합니다.
[앵커]
배를 일부러라도 기울여보겠다.
[인터뷰]
물을 한쪽을 빼고 화물을 한쪽으로 옮기고 웨이트를 주면 배가 기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점검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랬을 때 고박 여부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다면 배가 화면처럼 우리가 봤던 사고 당시의 화면처럼 그렇게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이 싣지 않고 한 몇 대만 고박 안 한 상태에서 배를 기울어놓고 어느 정도에서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리고 뒤집어지는지, 이런 것을 다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검증해서 화물과적이라든지 고박의 문제점, 평형수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이 검사를 부실하게 한한국선급이나 해운조합 이런 곳에도 소송이 가능한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한국선 같은 경우 부실검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장검증을 하면 더욱더 혐의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남은 실종자, 아직까지 11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1차 정밀수색, 재수색이 끝났고 2차 정밀수색을 들어가야 되는데 1차 때와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수색작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 될까요?
[인터뷰]
우선 저는 첫 번째는 해경 민간 해군이 한 장소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작업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100이라고 그래서 다 100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관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80, 90은 중복이 되지만 10%, 20%는 다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했던 곳을 바꿔서 하고 두 번째는 육안으로는 다 본 겁니다.
육안으로 다 봤기 때문에 결국 안에 있는 장애물을 운반해서 한쪽으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체를 인양하는 겁니다.
선체 인양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덕트, 통풍관 이런 데 들어가서 있는 실종자는 못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서해 훼리호 때도 그랬고 천안함때도 그랬고 한 80, 90%까지는 쉬운데 그다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선체를 인양하는 게 가장 확실한 탐색과 실종자 구조입니다.
[앵커]
진교중 대령께서는 이미 서해 훼리호 당시에도 이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더 이상 선체 수색을 잠수사들이 해서는 못 찾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뭐 해도 다 실종자를 찾았으면 좋겠지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는 있지만 좀 힘들지 않냐.
[앵커]
이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실종자 가족들쪽에서 이 부분, 전문가들이라면 그 정도 생각을 하는데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에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워낙반대를 하고 장비 축소하는 것도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피해 가족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종자 입장에서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종자는 사망자와 같은 손해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종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사망제도하고 실종선고가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관공서가 사망으로 인정해서 호적부를 기재해 주는 거 실종자는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해서 사망자와 똑같이 해 주는 거 둘 다 할 수 있는데 1년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단계에서는 인정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인정사망하면 사망자와 똑같이 보상이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거 좀더 자세히 전문가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체 수색하는 장소를 교대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해경이앞 부분, 선수부분을 수색하고 해경이 뒷부분을 했다면 이제는 바꿔 봐야지 작전이 조금씩, 80, 90% 비슷하다 하더라도 다른 노하우, 다른 접근법이 있다는 거.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는 시야가 다르고 작업하는 요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떠한 고구마밭에서 고구마를 캘 때 A라는 농부가 캐는 방법하고 B라는 농부가 캐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거의 11명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육안으로 보는 건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봐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못 봤던 곳, 보물찾기할 때도 똑같이 보물을 숨겨놔도 A가 찾는 보물하고 B가 찾는 보물이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는 각도를 조금 바꿔서 보자는 거죠.
[앵커]
육안으로 못 볼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덕트 얘기하셨는데.
[인터뷰]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와서 사람이 필사적으로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있는 쪽으로 계속 옮겨갑니다.
그러면 어떤 구석에 끼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서해 페리호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천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천안함 때도 그런 예상하지 않은 곳에 공기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필사적으로 탈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타실까지 학생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필사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앵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제 76일째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 이렇게 진도팽목항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고 있지만 자세한 현장 상황은 알 수 없거든요.
지금 76일 지났으면 배의 상태가, 세월호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선체 외부는 부식이 없고 내부쪽에 부실한 부분은 녹이 많이 슬고 그다음에 양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철판들은 이미 부식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무너져내립니다.
무너져 내리고 그다음 그 안에는 뻘물이 들어와서 쌓입니다.
뻘물이 들어와서 물이 정제되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다가 배 안에는 물의 흐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뻘물이 쌓이고 그다음 선체가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뻘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배를 인양할 때 힘이 더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물이 흐르면서, 저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서 물이 빠지고 들 때 서 있으면 계속 파이지 않습니까?
모래에 발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속적으로 뻘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인양 얘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가 이런 상황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인양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신의 부패상태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세월이 흐르면 DNA 감식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인양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온도가 4월 16일에는 해수온도가 10.2도였습니다.
지금은 벌써 18도까지 올라가는데 7월 말, 8월이면 해수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가면 부패 정도는 2배 정도, 몇배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바로 잠수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잠수사들도 76일째 수색하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졌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잠수인력과 장비를 절반 정도 축소했다고 했다가 가족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죠.
[인터뷰]
잠수사가 통상적으로 작전하면 30일 정도 하고 한 달 정도를 쉽니다.
쉰다는 건 쉬는 게 아니고 육상에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체력보강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70일 이상 작전을 하면 거의 체력이 고갈상태입니다.
고갈 상태기 때문에 바꿔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체력을 다시 보강하든지, 먹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영양 섭취로 되지 않고 운동해서 근력을 키워야지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작업이 힘이 듭니다.
[앵커]
많은 잠수인력들이 이번 수습상황에 투입이 됐는데 바꿔줄 정도로 우리 잠수인력 인프라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능합니까?
[인터뷰]
제가 민간잠수사들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군과 경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알기로는 다 투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이렇게 길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총력을 투입해서 이 기간 정도면 어느 정도 끝나고 다음 단계로 갈 거라고 판단해서 투입했는데 이후 더 간다면 잠수사들, 어떠한 체력문제도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6일째인데요.
아직도 실종자들이 어두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초기발생단계부터 1차 재수색이 끝난 오늘까지의 상황을 정리하고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 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기자]
완전히 옆으로 누워버린 여객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구명 조끼를 입고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선박은 수면 아래로 점점 빨려들어 갑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음료수 자판기도 힘 없이 넘어졌습니다.
배 안에는 금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탈출시켰다는 보고는 없이구조가 가능하냐고만 되물으며 시간은 흘러갑니다.
[인터뷰:진도VTS]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해서 승객 탈출 빨리 결정하세요."
팬티차림으로 경비정에 오르는 남성! 바로 이준석 세월호 선장입니다.
가족들이 희망을 품고 명단을 기다리는 사이, 정부는 구조자 숫자가 160여 명이라고 뒤집었습니다.
공식 발표 1시간 반 만에인원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인터뷰:이경욱, 안전행정부 2차관]
"숫자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과 안산 단원고 측은어이없게도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렸다가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배의 뒷부분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실 위 데크 부분이 객실로 개조된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승객을 제외한 화물만3천 6백 톤을 실었습니다.
3배 이상 과적한 만큼 평형수는승인 조건보다 훨씬 더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수수색은 청해진해운 본사뿐아니라세월호의 안전점검을 맡은 조선소를 포함해 여수와 제주 등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인터뷰:박노민, 변호사]
"유 씨의 경영 개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액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 경영 주체인지,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어떤 성과를 낼 지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 사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에 국정조사가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방부와 안전행정부 또 전라남도와 전남 진도군 4개기관에서 오늘 기관보고를 받는데요.
침몰 사고 당시 각 기관의 대처와 사고 이후의 수습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저희 진도군에서는 사전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제반시설 그리고 공사, 물자, 인력 이런 지원조치를 하는 데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실내체육관, 팽목항그리고 군청에 재난대책상황실을 정부 당국 그리고 전라남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 협력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대한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진도군청은 현재 거의 대부분의 사무실이 정부의 대책본부 그리고 언론사들의 사무실 그리고 브리핑룸 이런 것으로 지금 제공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청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부터 오늘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계로 약 2만 70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기관보고인데요.
진도군청측의 설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잠시 뒤에 기관보고 설명 이후에 위원들의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들의 질의가 아무래도 사고 원인, 초동대처, 이런 쪽에 집중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선체를 지금 가족들은 일단 배의 상황을 지금 그대로 다 달라, 이런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움직임이었죠?
[인터뷰]
그때 선체 가처분신청을 대전법원인가 어디 내서 그게 인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선체가 움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예를 들면 그 안에 평형수라든지 이런 게 움직이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세월호 선사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발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처분신청을 내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잘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려면 태풍도 있고 앞으로 또 작업이 끝나면 인양 전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그 기간, 그 사이에 이 배를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감시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앵커]
이렇게 배가 해난사고가 났을 때 그 상태로 그냥 두고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인터뷰]
최선은 현재 상태를 보존해서 조사를 해야 과적이니 불법개축이니 평형수니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죠.
최소한 인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재상태를 보존해서 혹시 불순한 세력이 건드릴 수 없게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유가족들이 지금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양을 하게 되면 지금 그대로 못 보고 인양상태로만 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또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조사해야 될 것은 다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양단계에서 변질될 내용, 변화될 내용에 대해서는 물속에서 그대로 다 봐야 됩니다.
[앵커]
물속에서 배를 인양할 때 어떤 부분들이 특별히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평형수가 바뀔 수 있고요.
그 안에 유류가 또 새나올 수 있고, 그러면 유류를 얼마나 실었는지 그래야 그 배의 무게중심이 얼마만큼 줄이기 위해서 이게 흘수선까지 낮추기 위해서 기름을 실어야 될 적정량을 실었는지, 물을 얼마큼 뺐는지, 그다음에 화물을 고박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물속에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과적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화물들이 쏟아지는 일들이 없게 그걸 미리 다 비디오촬영을 해서 어떤 화물들이 있었다는 거 그것이 쏟아지면 다시 회수해서 총 무게를 재야 되겠죠.
[앵커]
또 하나 인양과 관련해서 사고원인을 밝히는 데 초동대처와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대한 중요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죠.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일 8시 55분에 제주 VTS에 구조요청이 들어왔고 9시 05분에 제주VTS와 마지막 교신했고 9시 6분 뒤늦게 교신을 시작해서 9시 07분에 첫 교신이 됐고 이 과정에서 제주 VTS에 구조요청을 하고 진도VTS에 가까운 첫 교신에 성공하는 데까지 12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기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8분 세월호 선체는 한 70도 정도 기울어 있었고 9분 뒤인 10시 17분에 기울기가 108도, 이때는 선체에서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송됐던 것으로 기록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10시 20분이면 선체는 거의 전복돼 가라앉고 있었던 때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대책위에서 10시 08분부터 20분 사이의 영상이 없다고.
그중요한 순간의 영상이 없다,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건 참 이상하고요.
혹시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 역시 도움 요청하는 학생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촬영한 것들을 뺀 것이 아닌가, 해경이 불리한 자료를 일부 삭제한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찍힌 영상이 실제로 해경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쭉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계속 촬영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고장이 났다든지, 그 시간대에, 그건 불가능하고 여하튼 불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경의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인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페리호가 인양한 게 얼마 만에 인양됐죠?
[인터뷰]
3주 걸렸습니다.
[앵커]
그리고 천안함은 얼마?
[인터뷰]
4주 걸렸습니다.
[앵커]
천안함과 페리호 그리고 이번 세월호의 차이점은 법적 다툼이, 물론 천안함도 있었고 훼리호도 있었고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인양이 늦어진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페리호하고 세월호하고 딱 복사판입니다.
그때도 인원을 많이 실어서 과적, 그다음에 기상불량, 그다음에 침로 변경, 항로 변경 이런 것에 의해서 배가 전복됐거든요.
그때도 인명구조를 하는데 그때는 해수온도가 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3주 지나니까.
[앵커]
더 이상 시신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인터뷰]
그때는 인양이 빠르다, 그때는 결국 구조하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인양으로 돌린 겁니다.
[앵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수 온도가 실종자의 어떤 부패 정도, 또 안에 있는 부패 정도 이런 것들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온도가 10도에서 8도 정도 되면 냉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에서 맥주 꺼내서 드실 때 시원한 맛, 그맛인데25도 정도 올라가면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패 정도가 예를 들어서 10도에서 한 달 걸리면 25도에서는 한 3, 4일이면 부패가 됩니다.
[앵커]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수습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진교중 해난구조전문가, 대령님의 말씀이시라는 것도, 왜냐하면 또 자칫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용기 있는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는 이 사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인터뷰]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점 고려를 해서 인양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진솔하게 정말 같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해군해난구조대 진교중 대령그리고 해상법 전문가, 김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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