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글' 증거 안 돼"

2014.07.01 오전 10:03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대선 개입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 269개 계정에 대해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대선개입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트위터 글 78만 6천여 건 가운데 상당수가 증거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메일 첨부 문서는 형사소송법상 본인이 작성사실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김 씨는 첨부파일 작성자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의 트위터 계정은 모두 김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이 첨부파일에 기재된 트위터 계정 414개 가운데 269개를 추려내, 이 계정들을 이용해 확산시킨 트위터 글 78판여 건을 증거로 법정에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증거가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한 트위터 계정들을 토대로 다시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며 "증거 수가 줄어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중요 사안의 증거 능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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