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 후보에 불리한 보도...지역신문 발행인 구속

2014.07.06 오후 02:17
안양동안경찰서는 6·4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지역신문 발행인 57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중순 안양시장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게 발행해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에 무료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언론사가 선거기간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게재할 수 없고, 통상적인 방법과 범위 안에서만 신문을 발행·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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