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씨의 사체를 발견하고도 한 달 넘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감찰위원회를 열고 유 씨의 변사 사건을 지휘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 모 검사와 이를 결제한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감봉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동열 전 순천지청장과 차장검사는 당시 사건을 전혀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검사 2명에 대한 감봉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검사는 감찰 조사에서 겨울 옷을 입고 있었던 변사체 발견 당시의 모습이나 술병이 놓여져 있던 주변 상황 등을 보고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의심스러운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유병언 씨인지 여부를 오랜 기간 확인하지 못한 경위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확인하라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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