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노숙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노령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직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와 49살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 등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지사 28살 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숨진 노숙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로챈 행위는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해 은평구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숨진 노숙인 34명의 개인정보를 가로채, 계좌에 있던 노령연금 등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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