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력가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재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1시간쯤 전인 8시 10분쯤 엿새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 있던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살해까지 지시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범 팽 씨에게 단순히 살해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쉽게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는 팽 씨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손도끼와 전기충격기 등 살해 방법이 잔인했고, 전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팽 씨가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자살을 종용하기도 한만큼 그에 맞는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심원들 역시 김 의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유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김형식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했던 발언들, 그러니까 김 의원이 살해를 지시할 이유가 없고, 매일기록부는 증거 가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재판에만 충실했지만 검찰이 잘못된 카카오톡 기록을 제시해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항소심에서는 카톡 전문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김 의원은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며 침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먹이고, 눈물을 보였던 피고인 신문과 최수 진술때보다는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었는데요.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가기 직전에는 방청석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