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컷] 이혼·개명 기록 노출 없이 증명서 뗀다

2014.11.09 오후 02:48
이혼 경력이 있거나 이름을 개명한 경우 신분증명서를 뗄 때마다 불필요한 정보까지 노출해야 해 얼굴 붉힐 일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노출하지 않고도 각종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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