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전과 기사 또 승객 성추행...실형

2014.11.28 오후 08:52
성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44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성폭력 전과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폭행해도 된다고 여기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업체는 양 씨의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아, 양 씨가 세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7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태운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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