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베드신만 모아 유포'...처벌될까?

2014.11.30 오후 02:46
[앵커]

영화 속 야한 장면들을 모아 편집한 동영상을 유포하면 성희롱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극장에서 정식으로 개봉한 작품이라도 동영상을 받은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최대의 사채조직을 배경으로 황제를 꿈꾸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제를 위하여' 수위 높은 베드신과 폭력 장면이 관심을 모았고, 급기야 여자 주인공의 노출 부분만 불법으로 편집된 영상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회사원인 37살 조 모 씨도 베드신만 모은 동영상을 여성 직장동료에게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동영상을 받은 여성은 조 씨에게 민망함과 당혹감을 표현했고, 검찰은 동영상을 유포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조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보낸 동영상이 불법으로 제작된 포르노 영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특례법은 형법상 음란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만큼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할 때는 야한 동영상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