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컷] '호르몬 맞고 여성화' 군면제 처벌은?

2014.12.14 오전 10:52
[한컷뉴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신체를 훼손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 신체에 변화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11년 현역으로 군에 들어간 A씨는 이틀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충대에 들어가자마자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정밀신체검사 결과 '동성애로 복무 적응이 힘들다'는 소견을 받은 겁니다.

A씨는 10개월 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이미 몸이 여성화 돼 있었습니다. 15차례에 걸쳐 여성 호르몬주사를 맞았던 겁니다. 결국 A씨는 군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군대에 안 가려고 일부러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성장 과정과 평소 태도를 종합한 결과 '여성'으로 살고싶은 '성 주체성 장애'가 분명한 만큼,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계기였다고 해도,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성화를 시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자인:최승광[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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