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토부 조사관 '조사 내용 누설' 여부 추궁

2014.12.25 오후 03:55
[앵커]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 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김 모 조사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여 모 상무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30일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수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국토부의 김 모 조사관이 어제 체포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국토부의 김 모 조사관은 앞서 국토부의 대한항공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여 모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을 체포했는데요.

김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입수한 조사 보고서와 통신 기록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 동안 근무해 여 상무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 상무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전화 통화를 30여 차례, 문자를 10여 차례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토부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줬다는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내일 오전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조사관 외에 국토부의 최 모 조사관도 국토부의 조사 기간 동안 대한항공 측과 20~30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국토부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통화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네 가지입니다.

항공기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항공기를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리게 한 부분은 업무 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보고 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영장 청구서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객실승무본부 여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여 상무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박창진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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