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금물 관장' 목사 부부 구속

2015.02.07 오후 12:59
[앵커]
말기암도 낫게 해 준다면서 목사 부부가 벌인 소금물 관장 사기극. 특종보도해 드렸는데요. 불법으로 시술을 해 준 목사 부부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앵커]
신현호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우철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의료소송 전문이시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비상식적인 유혹으로 환자들을 속인 부부들인데 구체적으로 적용된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는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적용됐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면 생명이 훨씬 연장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포기하고 사이비 진료를 받는 과정 중에서 여명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찰에서 무면허 의료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게 질병에 자연적인 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 3기다, 4기다 이러면 1년, 2년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치료를 받았을 때 한 2년 사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소금물 관장을 받고 1년 만에 사망했다고 그러면 1년이라는 여명이 단축이 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입증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법률적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소금물 목사부부와 함께 우철희 기자, 한의사도 붙잡혔습니다. 이 한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에 목사 조 모 씨 부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범행에 동조한 한의사 김 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체포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당초 한의사 김 씨는 소금물 관장이 끝난 환자들에게 소금물 관장이 암이나 각종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거들었고 또 동시에 침을 놔주거나 맥을 짚어주면서 조 모 씨 목사 부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일단 한의사 김 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조 씨 부부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도 한의사 김 씨는 어느 정도는 시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의사가 대표로 있던 건가요?

[기자]
일단 한의사는 경기도 부천에서 한의원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소금물 관장 캠프에 와서 이들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겁니까?

[기자]
일단 조 모 씨 부부가 어제 구속영장 신청될 당시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상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이거에 동조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포될 당시에는 이 혐의들은 기본이고 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혐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행에 치료가 된다고 해서 된장이나 소금 등을 허가받지 않고 팔았거나 아니면 또 치료비가 없는 사람들에게 치료비 대신에 일을 해라. 그래 놓고 임금기준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범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 환자가 참 많습니다. 목사 부부는 4만 여 명이 이 시술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피해 환자의 얘기 들어보고 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피해자]
"혈압 때문에 갔어요. 혈압도 10일만 되면 무조건 낫는다고 해서 갔는데, 지금 더 심해서 내과 입원하고..."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피해자는 혈압 때문에 간 것 같은데 고혈압 환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 거죠?

[기자]
소금물 관장 캠프에 다녀갔던 사람 거의 대부분 이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암처럼 만성질환이나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병 환자들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에서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살갗이 벗겨질 정도의 미국인이 캠프에 다녀갔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에 소금물 관장 제보를 해 주신 방금전에 인터뷰를 하신 분은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서 소금물 관장 캠프에 가서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에 내과진료를 받아봤더니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됐다고 진단을 받았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앵커]
현재까지 피해액은 한 40억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돈을 또 현금으로 받아서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죠, 왜냐하면 9박 10일 일정에 참가하는 비용이 1인당 120만원 선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약6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4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다녀간 사람은 7000명으로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목사 부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다녀간 사람들이 4만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 최대 수 만명 그리고 피해금액도 수십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추정치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신 변호사님, 의료소송 전문으로 하시다 보면 이런 어처구는 없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엄청난 돈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수명까지 단축이 돼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많은데 왜 이렇게 쉽게 속아넘어가고 또 종교인들이 이러한 불법무료시술, 특히 거짓말로 신도들을 유혹을 해서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인터뷰]
저희가 판례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환자가 암이라든지 불치병에 걸리면 나약해집니다. 그런 불안심리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또 현대의학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한계를 벗어난 어떤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선전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많은 치료법들이 있음에도 이거를 현실 임상적용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면역세포라든지 1회 치료에 몇 백만원이라든지 전체에서 2, 3억 정도의 치료비를 냈는데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정보당국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라든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런 환자들의 사건을 고소 고발을 하면 아니, 먹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 치료 받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

[앵커]
사실상 방치를 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군 사령관이 성폭행 당한 여군들에게 강력하게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런 피해자한테 전가시키는 발언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의료 행위도 똑같습니다. 가장 생명 앞에 나약한 환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왜 먹었냐, 왜 주사를 맞았냐,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인터뷰]
아마 이 사건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 사건이나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다 보니까 곪아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소금물을 섞인 물로 치료를 하겠다며 한 건 정말 엽기적이기도 한데 이 사건에서 또 가장 충격적인 게 고 최동원 선수도 여기에 찾아가서 캠프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사망과의 연관성, 어떻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경찰조사를 통해서 최동원 씨의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동원 선수가 별세한 시점이 지난 2011년 9월입니다.

그리고 소금물 캠프를 다녀간 시점은 이보다 9달 앞선 2010년 12월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정도의 전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지금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사망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함께 붙잡힌 공범이나 또 다른 피해자. 그리고 유족조사를 통해서 과연 최동원 씨의 사망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목사 부부들은 고 최동원 선수를 치료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경찰 조사에서 일단 소금물 관장을 실시했던 목사 부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금물 관장치료를 받을 때 최 선수의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졌었다, 하지만 소금물 캠프를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상태가 악화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동원 선수가 소금물 치료를 받고 난 지 9달 뒤에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목사 부부의 말대로라면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과연 9달 뒤에 숨졌다. 이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 최동원 선수는 대장암을 앓고 있었던 거죠? 사실 목사 부부의 주장이 말이 됩니까?

[인터뷰]
전혀 근거가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많은 환자들이 현혹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도 간혹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모 대학 병원에서 간암환자들한테 P53이라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면 낫는다는 보도가 나간 후 전국에 있는 각 대학병원 간암환자들, 소위 1기, 2기에서 제대로 치료받으면 오래 사실 분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거기에 기대다가 여명이 굉장히 짧아져서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면 소금물로 매일 관장을 하면 말기암 뿐만 아니라 아토피,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9박 10일 동안 캠프까지 하면서 수백만원의 돈까지 받았는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건 좀 사기에 가까운 일인 것 같다. 이런 것을 알고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고발이나 제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 당국이나 이런 데서 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뭉쳐서 여러 명이 집단 민원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써주는데요. 개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디서든지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렇다고 무혐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상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기각되고 그렇습니다.

[앵커]
개인이 하면 그게 당국에서 별로 중하게 처리를 안 하고 대충 넘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집단으로 할 경우에 그게 왜 조금 더 가능한가요?

[인터뷰]
아마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집단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입증이 그래도 조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건은 다 전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1억 이상의 돈을 받고 치료를 하고 사망을 할 때도 그분들이 그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나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묻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식초나 수돗물 또는 지금처럼 소금물로 시술을 해 줄 경우에 자격이 있고, 없고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까?

[인터뷰]
안 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데요.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치료 행위를 하고 이번에 한의사 역시 허가된 장소에서 환자를 봐야 합니다. 아주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과거에 왕진개념으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이 건처럼 특정 장소에 가서 한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앵커]
저희 YTN에서 특종보도를 한 이후에 이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우리가 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기자]
소금물 관장 캠프에 입소한 다음에 급격한 체중감소가 이어졌고, 그러고 나서 기력이 약해져서 숨졌다는 제보가 특히 눈에 띕니다. 먼저 한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캠프에 입소해서 체중이 7~8kg 감소가 됐고 이후에 기력이 약해진 것 때문에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암으로 숨진 것이 아니라 기력이 약화돼서 숨졌다라는 충격적인 제보를 해 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관장 캠프를 다녀간 뒤에도 목사 부부가 자신들이 정해준 곡물만 먹어라라고 해서 영양섭취가 되지 못 해서 숨졌고 일부 교회에서는 소금물 목사 부부를 초대해서 홍보를 하기도 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앵커]
이제 목사 부부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도와줬던 한의사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형량이 무겁습니다.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벌금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살인사건에 유사할 정도의 형량은 높은데요. 실제 적용되는 경우를 보면 대개 1년 내지 2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인터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형벌이 굉장히 관용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범도 보면 10범이나 20범씩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앵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외국에서 이런 불법 무면허 시술이라든지 좀 상식 이하의 치료법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했을 경우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살인 사건에 준해서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나라의 형법체계가 달라서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량인명사상이 났을 때는 200년, 300년도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우리 당국에서도 엄중하게 이러한 목숨, 건강을 해치는 사기극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철희 기자 그리고 신현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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