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항소심서 선거 개입 유죄 판결...법정구속

2015.02.09 오후 03:56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 개입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지시 등이 국정원 직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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