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금을 맡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 전 부사장 측이 1심 판결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공탁금 2억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나마 위로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사무장과 승무원 김 씨는 아직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았다고 법원 측은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공탁금을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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