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면 훔쳤다고 징역 3년 6개월...'장발장 법' 사라지나?

2015.02.17 오후 07:27
[앵커]
배고픈 조카를 위해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과연 소설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2010년 전남 보성의 배추밭에서배추 두 포기를 뽑다 들킨 조 모 씨,나뭇가지로 자신을 붙잡은 주민을 때렸는데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볼까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2만 원이 든 동전통과라면 10개를 훔친 김 모 씨도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죄는 졌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죠? 왜 이렇게 됐나 살펴봤더니,상습 절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상습절도죄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지은 죄에 비해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 때문에'한국판 장발장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라면 2개를 훔친 김 씨가2번 이상 이 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법정형이 최소 6년이나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도절도죄 형량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이 상습 절도에 대해'장발장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대신형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이슈 대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안보라 앵커가 얘기한 대로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의 중요한 이슈 여러분께 상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양수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치권 얘기 간단하게 짚어보죠. 오늘 형식적으로 제청을 받았지만 무슨 정신으로 제청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되자마자 무슨 제청을 해요? 개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인터뷰]
개각, 제가 보기에는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하는 차원에서 책임 총리를 형식적으로라도 실현해 보겠다라고 해서 시차를 두고 빨리 인준을 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친박, 친정체제를 구축하지 않았나. 친박계 의원 2명과 청와대에서 1명을 차출해서 세 명이 친정 체제고, 그다음에 국회에 대한 협조를 많이 얻어야 하니까 의원들을 2명이나 해서 지금 총 의원이 6명이 된 것 같습니다.

18명 중에 6명, 3분의 1이 국회의원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가그룹을 기용한 것 같아요. 이번 기재부 차관 출신의 전문가, 그다음에 한양대 교수 출신의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 국회, 친박, 친정 체제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공무원 사회는 급수. 공무원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급수도 1급이 있어요. 두 단계가 팍 뛴거죠. 홍용표 장관, 그런 장관 지명자죠.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이번 개각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완구 총리 카드 상당히 야심차게 꺼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빛이 발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권은희 당대변인 얘기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별로 이게 정말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민생안정을 위해서 것인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아심을 갖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저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이 그처럼 바라는 인적 쇄신은 거의 가지 않고 마치 언발에 오줌을 누듯이, 찔끔찔끔 누다가 모든 골든타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걸로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비서실장을 나중에 어떤 훌륭한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13명이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인터뷰]
사실 비서실장이 누가 돼도 감동적인 인적 쇄신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저는 사실 4명의 장관 보다는 김기춘 실장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게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4명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총리 인사 다음에 있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치인 출신 장관을 입각시킨 건잘 하셨다고 봅니다.

친박, 친이부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상 가장 큰 문제가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개혁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장악해야 가야 되는데 그걸 관료 출신들한테 맡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 교수 출신이나 관료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가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리더십 있는 정치인이 대야 관계도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입법활동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면 정치인 출신 장관 입각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김기춘 실장 사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만약에 지금 나와있던 여러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분들 중에서 아마 누구 한 분 낙점했다고 하면 오늘 아마 발표를 하셨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미루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미루셨다는 얘기는 지금 약간 새로운 카드. 더군다나 이완구 카드가 어느 정도 실패를 했다고 보시기 때문에 더 새로운 카드, 더개혁적인 카드를 찾은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설민심, 설 전에 일단 비서실장 경질을 기정사실화해 놓고 설 지나고 나서 새로운 카드를 뽑으신다는 건데 그런 걸로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언론에 회자되는 인물이 아닌 더 새롭고 참신한 카드를 비서실장으로 앉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김기춘 실장경질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한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세 분 중 한 분이 비서실장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젊다. 오늘 어쨌든 개각, 설 지난 다음 민심을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제 한번 이야기해 뵈죠. 지금 70억원 대 횡령배임혐의, 지금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유대균, 많이 보셨죠? 유병언의 장남이죠. 이 사람이 징역 3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서 진짜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배가 고파서 분식집에 가서 라면 2개 끓여먹었어요.

이 분이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면 두 개 끓여먹고 라면 10개 갖고 나오고 2만원 갖고 나왔는데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70억원짜리는 징역 3년이고, 라면 10개에다가 3년도 안 되고 두 개 끓여먹어도 3만원 안 될거예요.

3년 6개월, 이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
이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이 볼 때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또 그냥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사실 분식집에서 2만원짜리 돈을 훔치고 라면 10개를 훔친것이 왜 징역이 3년 6개월이냐, 그런데 사실 법구조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A씨는 실질적으로 절도를 상습절도를 하는데 이게 만약 형법규정을 하게 되면 사실 가볍게 처벌할 수 있거든요.

[앵커]
형법만 하면 3년 6개월이 안 나온다.

[인터뷰]
그렇죠. 안 나오죠. 그런데 특가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앵커]
얼마 나아?

[인터뷰]
특가법이 실제 5년 이상 되어 있고 무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일정 기간 내두 번 처벌을 받고 3년 내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게 6년 이상이 돼요. 6년 이상의 또 무기징역이 되는데 최하한이 6년이거든요.

살인죄가 최하가 5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데문제는 뭐냐하면 상습적인 그전에전과가 있는 사람은 하다못해 조그마한 볼펜만 훔쳐도 상습절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훔치고 생계형이고 아무리 집안이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을 아무리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또 배심원들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징역 3년 또는 3년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대검에서 형법을, 이게 만약에 형법을 적용하느냐, 특가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형법적용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인터뷰]
형법 적용하면 사실 2분의 1 가중한다 해도 만약에 누범만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1년은 받나요?

[인터뷰]
사안이 경미한다고 한다면실형, 예를 들어서 2개월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누범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를 할 수는 없지만 실형을 선고한다하더라도 아주 낮은 형의 선고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거 진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라면 끓여먹고 라면 10개를 훔쳤다고 하면.

[앵커]
라면을 2개 끓여먹었대요.

[인터뷰]
2개 끓여먹고 10개를 가져왔다고 징역을 3년씩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명사회에서 있기 어려운 일 같고 그건 사실 장발장이라는 소설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 신문을 보고 깜짝놀랐었습니다.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이제라도 대검에서, 그런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검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하지 말고, 형법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유사한 사안들이, 특가법에 있는 유사한 사안들이헌재에 올라가서 위헌심사청구소송이 붙으니까 헌재에서 다 특가법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 줬나봐요.

그걸 보고서 대검에서 어차피 이것도 또 누가 위헌소송하면 또 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보낸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돼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어차피 그게 판단이 나면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라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사문화된 조항이다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 좀더 일찍. 왜냐하면 이 법에 의해서 계속그렇게 피해받던것보다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중한 처벌.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네요.

[앵커]
김 변호사 저는 법은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정말 죽을 죄를 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통념상으로 중죄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데물론 누범이거나 재발하는 것도 물론 이건 문제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배가 고파서 이렇게 한 경우는 좀 상식에 3년 6개월은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인터뷰]
그런 측면들이 있죠. 원래 형법에도 말씀하신 대로상습절도죄가 있거든요.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거지 절도죄가 3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그러면 상습절도라면 상습절도라면 2분의 1 가중을 하면 최대 4년 6개월이 나올 수 있는거죠, 최대로 해도 5년이 안 나오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가법이라는 걸 만든 것도 상습법도 똑같은 죄인데 센 형으로 만들었거든요.

사실 만들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80년대 초반에 대도 무슨 사건들도 있고 워낙 상습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볼 때 가장 나쁜 것은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한다는 그부분을 형량을 할 때 나쁘게 보거든요.

그래서 만든 건데 문제는 똑같은 죄가 형법에도 있고 특가법에도 있으니까 검찰에서 적용을 특가법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법적용하는 데틀을 가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를 있게 해서 폭넓게 해야 되는데, 틀을 가둬놓다보니까 분식집에서 동전 하나 훔친 범인도 상습절도범도 3년 6개월, 거기다가 부잣집 돌아다니면서 보석만상습적으로 훔친 사람도 3년 6개월, 이게 사실은 형량, 뭘 훔쳤느냐는 개인적인 어떤 사정들이나 그런 것들 상관없이 특가법에 얽매여서 기계적인 법처리를 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뒤늦게나마 대검에서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뒤늦게나마바로 잡은 것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법을고쳐야 할 부분이. 또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배추 도둑질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법이 뭐냐하면 도둑질해서 나와서 도망가다가 걸렸는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항을 하다가 상대방이조금이라도 다치면 그건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라면 하나 훔쳐서 도망을 나오는데 주인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었어요.

밀어서 그 주인이 상해를 입었어. 그러면 그건 강도상해가 돼죠. 죄명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러면 집행유예 그런 거 절대 받을 수 없어요.

라면 하나 훔치고 최하 3년 6개월을 받아야 해요. 그건 판사 어느 누구도 어떻게 못해요. 그건 법에 의해서 최하 3년 6개월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모순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손질을 봐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손질을 해서 진짜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사실 법원, 검찰에서도 힘든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폭을 넓게 해 주면 법적용에형평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들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런 법적용이 형평성이 없다는 말을 막기 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규정들을 적용해 놓으면 이거 구체적 타당성도 없고, 아무때나 똑같이 기계적으로 법적용하냐는 말을 들을 테니사실은 법원 검찰로서도 조금 고심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해 줘야 할 거예요.

[인터뷰]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양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국민적 상식에 맞게 법관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걸 국민적 상식에 맞게 좀.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법감정이 변하는데 법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맞춰주는 게 그러는 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사법연수원불륜 사건이요. 정말 세간에 화제를 몰고 왔던 그 부분인데 법원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한테 상반된 판결을 내녔습니다.

간통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는 징역 6개월을 그리고 함께 기생각된 기소된여성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는데 이게 또 헷갈립니다.

불륜이라는 게 혼자 저지른 게 아닌데 이렇게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인터뷰]
이번 판결에서 신 씨, 사법연수생 남자인 신 씨한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고, 상대방, 상간녀라고 합니다. 간통의 상대방을 상간녀, 상간녀인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간통죄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이 뭐냐하면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알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부남, 유부녀가 간통을 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이혼을 했다 든가 배우자가 없다고 알고 성행위를 했으면 그건 간통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신 씨가 유부남인 걸 속였다는 거죠.

결혼한 사실을 속였고, 저쪽 여자가 총각인줄 알고 성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제가 알기로 이 여성이 자살한, 해당 남성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괴롭혔다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공분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 남자가 여자한테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여자가 알았죠, 유부남인 걸. 상대방, 죽은 부인과 문자가 오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간통죄라는 게 유죄가 나오려면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성행위를 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살하지 않고 있었다면 증거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을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무죄 받은 그 여자가 유부남인 걸 알고 그다음에도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입수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죽고 났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도 더 이상, 유부남인 걸 안 다음에 성행위를 한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도 있죠.

[앵커]
상식적으로 이것도 헷갈리죠. 일반인은 우리 둘밖에 없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이게 유부남, 간통을 했으면 설사 남자한테 실형이 나왔으면 쌍방이니까 상대가 있어야 간통이라는 게 이뤄지는 거니까 여성도 실형이 나오든지여성이 무죄라고 하면 그건 남자도 무죄여야정상인데, 한 사람은 6개월 실형이고 한 사람은 무죄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간통죄로 실형받는 경우가 흔합니까?

[인터뷰]
거의 없죠. 사실 아시겠지만 최근 현재.

[앵커]
합의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법원에서 간통죄를...

[인터뷰]
실질적으로 합의를 안 하고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안 됩니아. 사실 전에는 다 간통죄의 특징이 벌금형이 없어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는 증거가 명확하면 100% 구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1990년대에 처음으로 그때 위헌법률심판청구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3:6으로,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는 게 세 분밖에 안 됐었거든요.

2008년도에 탤런트 박철, 그리고 옥소리 둘 사건이 있었는데 박철 씨가 옥소리 씨를 고소를 했었죠. 그런데 옥소리 씨를 간통으로 고소했는데 재판받는 도중에 법원에다 이건 위헌이다 해서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했었어요.

그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5: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명만 더 위헌이라고 찬성했으면 위헌이 돼서 간통죄가 폐지될 뻔했는데 한 분이 모자라서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서 또 해서 현재 또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아마 위헌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2008년 이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밝힌 것, 또 본인들이 이야기할 때 뭐냐하면 이건 위헌이라고 말한 분이 대부분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위헌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또 여성 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2008년도 이후에 여성단체에서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위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게 사실 과거에는 불륜하면 남성 위주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도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를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시기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간통죄라는 게과거에는 여성, 결혼생활로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였죠. 왜냐하면 남자들이 불륜을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던 것 같고 여성이 만약에, 부인들이 아내들이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면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주고 돈 한 푼 안 주고 쫓겨났던 게사실 대부분 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서 간통죄가 있었는데 작년에 2014년6월부터 9월 사이 3개월동안 간통죄가 92년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단 한 건만 실형이 나오고 나머지는 실제로 실형이 나오질 않았대요.

그런데 그 한 건도 단지 간통죄가 아니고 사문서 위조와 결합돼서 그래서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는 간통죄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사문화된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성단체들도 지금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꼭 가정에서 아내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인터뷰]
간통죄 실형문제가 아니고 유죄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인터뷰]
우리 모텔 들어가서 술만 마셨는데 라고 하면 그게 증거가 안 되거든요. 명백하게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잡는 게 어디 쉽습니까?

현장을 잡지 않고서는. 그게 유죄라는 것도 쉽지 않은데글쎄 저는 저 사건 제가 사건 개요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남자가 유죄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구속한 사례가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 그러면 대부분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돼요.

아마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다른 것들이 결합된 상태인데 이번사법연수원 신 씨 같은 경우에는 간통 과정이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죠. 부인한테 한 행위 그런 것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법원에서 또 무죄주장한 이유가 뭐냐하면 자살한 와이프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용서를 받은 증거가 없다고 해서 너무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한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설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가족들 많이 모이셨을 겁니다.

이것 꼭 보셔야 합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게 연휴 때 가족이 모이다 보면 층간소음 문제가 참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데 층간소음이 층간소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이게 강력범죄로, 아니,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아파트에 사시죠?

[인터뷰]
저는 단독에 사는데요. 과거에 아파트에 살 때 보면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고 그러면 아랫층에서 직접 올라온 적은 없고요. 경비실에다 연락해서 경비실에서 자중해 달라고. [앵커] 그거 상종하기도 싫다는 의미아니에요?

[인터뷰]
공동생활규칙에 보면 위층간에 불화가 있을 경우 경비실을 경유하라,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저는 사실 이런 데에는 굉장히 무딘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민하신 분은 굉장한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예민하고요. 아마 환경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년에만 2만여 건이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이런 기준을 마련해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분쟁해결에 도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준의 db를 보니까 낮에는 1분간 한 db이 40db 넘는 경우 야간에는 38db이 넘는 것이 문제인데 청소기를 돌리는 것 자체가 실제로 한 40db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경계에 맞는 거예요.

[앵커]
청소 안 하고 살죠.

[인터뷰]
그다음에 30kg 나가는 아이가 뛰어다니면 그게 50db이 나오는 거예요. 층간소음을 넘어서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하면 피해자가 수험생이랄지 환자랄지 1세 미만의 아이면 거기 20% 에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같으면 참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정말 이웃 간에 오히려 이런 것으로 분쟁할 소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 집을 제대로 만들었어야죠, 이전에.

[인터뷰]
예전에 한창 80년대, 90년대 개발붐 불 때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앵커]
막 지어놔서 그렇게 하면...

[인터뷰]
그때는 아마 그런 기준들도 없었다고 해요. 그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거기다가 그때는 아파트 짓는 게 먼저니까 층간에 층고라든지 바닥의 두께라든지굉장히 규정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은 집들 층간소음 문제가 되게 많죠. 요즘에 지은 아파트는 덜하다고 해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서 뭐라고 할까, 층고도 높고 벽도 좀 튼튼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파트자체에 문제들도 있지만.

[인터뷰]
그건 요즘 짓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7월에 입주해 살고 있는데. 사실집에 아이도 없거든요. 저는 윗층에 사는데 집에 아이도 없는데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만 밑에 층 아주머니가 어젯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건축하시는 분들이 애로를 호소를 하시는 게 이게 소음을 막는 장치, 단열재 이런 것들을 요즘 규격이 나와서 다 넣는다고 합니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파트니까 똑같이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집은 소음이 안 들리고요.

어느 집은 소음이 들리는데 그게 옆집이나 대각선 집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파악을 못 한답니다. 과학적으로.

[앵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애가 없는데 애가 뛴다고 그러면 사람진짜 도는 거죠, 이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인터뷰]
정신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더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100만원이 넘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설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살인사건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조금조금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명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취지이자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 분 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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