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만 달러 수령' 고객, "피해액 절반씩 부담하자"

2015.03.13 오후 07:35
[앵커]
은행 직원 실수로 고객에게 6천 달러를 6만 달러로 환전했다는 황당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객이 이 돈을 분실했다고 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고객이 은행원에게 절반씩 피해액을 부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대답은 어땠는지, 오승엽 기자입니다.

[기자]
"6만 달러를 환전해줬다"는 은행.

"그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는 고객.

서울 강남에 있는 은행에서 6만 달러를 두고 벌어진 진실게임은 경찰 수사로 비화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 해당 고객 이 모 씨가 은행원에게 피해액의 절반인 3만 달러씩을 각자 내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가인 이 씨는 다른 사업 건을 앞두고 있어 논란에 휘말리는 게 곤란하다며, 지인 권유로 합의를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은행원 정 모 씨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정 씨가 사라진 돈을 이미 사비로 털어 넣은 상황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터무니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공은 다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사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은행 CCTV 등을 토대로 실제로 횡령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