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개팅 미끼로 만나 사기 행각 벌인 30대 여성 징역

2015.04.14 오후 07:41
수원지방법원은 소개팅을 미끼로 만나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한의사 A 씨에게 소개팅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자기 자신을 소개한 뒤 이듬해부터 2년여 동안 수차례 만나며 9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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