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료수도 안돼요" 상담 기간엔 상담만!

2015.04.15 오후 03:50
3월과 4월 학부모님들의 중요 일정이 있죠.

상담기간이라고 해서 담임교사와 만나 아이에 관한 상담을 하는 건데요.

상담 가기 전 많은 학부모님들이 잠시 갈등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도 되나?'

물론 그냥 가는 게 당연한데도 엄마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곤 합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상담하러 온 학부모로부터 명품 등 금품을 받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담임교사인 61살 A씨는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10만 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 3장과 미용실 무료 시술권 등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에게 딱 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바로 옆 교실에서는 또 다른 담임교사 59살 B씨가 학부모로부터 명품브랜드 파우치백과 화장품 등 3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현장에 있던 감사관들에게 발각됐습니다.

해당학교는 지난 13일 "촌지는 물론, 교실청소, 환경물품, 현장학습 도시락, 아이들 간식 반입은 물론 빵 한 봉지, 음료수 한 병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뒤늦은 촌지 근절 안내문을 부랴부랴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자녀의 학교생활과 연간 학업계획을 의논하기 위한 '학부모 상담기간'이 금품이 오가는 기간으로 착각하는 교사와 학부모님들, 상담기간엔 아이들 상담에만 신경 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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