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증거 조작 주도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2015.05.20 오후 12:4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가정보원 과장에게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가정보원 김 모 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때 징역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이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추가로 조작하며 재판 사무에 차질을 빚게 하고 국가 외교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봤습니다.

특히, 대공수사에 공을 세워보려는 잘못된 공명심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과 관련해서는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했거나, 알면서 용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문서 위조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은 벌금 천만 원, 국정원 권 모 과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벌금 7백만 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 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유우성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김 과장은 징역 2년 6개월,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인철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 과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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