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교비 수십억 원 불법 운용"

2015.06.02 오전 07:41
천억 원대 방산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교비 수십억 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말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에서 교비 3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빼돌린 교비는 일광학원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부 이 목적으로 쓰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교비 회계를 다른 회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와 별도로 천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EWTS 납품 사기를 벌인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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