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2년 총선 앞두고 2억 원 수수"

2015.06.05 오후 04:56
[앵커]
경남기업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여당 대선 캠프 관계자 김 모 씨가 알려진 것과 달리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문제의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공천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개인 비리 쪽에 무게를 두고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 관계자 김 모 씨.

검찰이 체포영장에서 밝힌 혐의는 지난 2012년 3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그해 말 치러진 대선 당시가 아닌 4·11 총선을 앞두고 경남기업 측에서 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김 씨는 2012년 총선과 지난해 7·30 보궐선거 때 대전 대덕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2억 원이 김 씨를 통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로 흘러들어 간 게 아니라 김 씨가 개인적인 정치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검찰에 나왔던 김 씨가 돌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이런 검찰 수사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전 출신인 김 씨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도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인은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를 통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로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대선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던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제출한 서면답변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넘겨받은 2012년 총선과 지난해 지방선거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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