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운명의 날'...잠시 후 대법원 선고

2015.07.16 오후 12:09
[앵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잠시 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본 항소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오후 2시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원 전 원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출석 의사를 물어봤지만 원 전 원장 측은 구치소에서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선고는 무엇보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런 행위들을 원 전 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판단 기준입니다.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는 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파기환송할 경우,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 전 원장은 보석을 신청해놓은 상태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보석이 받아들여져 구치소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트위터 등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정치 관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대로, 자세한 소식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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