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상고심 선고...대법원 최종 판단은?

2015.07.16 오후 02:15
■ 백혜련, 변호사 / 이중재, 변호사

[앵커]
아마 5분이나 10분 뒤면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법률가를 초대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백혜련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전망들이 많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혐의사실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여한 걸 넘어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의 활동도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제가 볼 때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느 정도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런 목적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있었느냐는 이런 점까지 대법원 판례가 유사 사건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재판 기록, 또 수사 기록이 그런 점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됐느냐. 이 점이 첫 번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앵커]
그런 유사 사건이 있었나요, 대법원에서?

[인터뷰]
과거에 2010년 지방선거 때 우리가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 한 단체가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무상급식 찬성운동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가 시작되니까 이 단체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거론하면서 계속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 특정인의 이름까지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무상급식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런 의사를 표시한 거는 선거행위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하던 대로 특정인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자기들의 입장을 계속해 나간 경우에는 그것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쟁점사항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 사건에서는 결국 공직선거법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기존의 상식이나 그리고 관례적으로 항소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사실 극소수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상고 기각 판결, 결국 유죄판결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최근에 대법원들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판결이 사실, 1심에서 어쨌든 무죄로 나왔었고 2심에서는 유죄가 났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아까 당선목적과 낙선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판결들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낙선목적이나 당선목적을 우리나라 판례에서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인정해 온 그 판례들에 비춰보면 국정원의 행위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곧 판결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원세훈 전 원장은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되는 모양이죠?

[인터뷰]
판결 선고 때는 당사자가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심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1, 2심은 나오죠.

[인터뷰]
보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앵커]
두 분은 다른 법을 알고 계십니까? 안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안 나갑니다.

[앵커]
안 나가는 경우는 없죠.

[인터뷰]
맞아요.

[앵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인 경우에는 안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 모양이죠?

[인터뷰]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판사가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요즘 법정에서 자주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원세훈 전 원장은 안 나간다고는 거고요. 지금 수감 중이고 만약에 오늘 2심을 그대로 인정하면 계속 수감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형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인터뷰]
지금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월달이었으니까 거꾸로 역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전원합의체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요. 대법원은 다 전원합의체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지는 않고요. 3명 이상의 대법관이 의견이 일치됐을 때 그때는 3명으로 구성된 부에서 판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넘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13명이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나요?

[인터뷰]
결국은 다수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다수 판결을 내리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도 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판결에 표시가 되죠. 반대의견을 낸 분들은 반대의견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표시를 합니까, 판결문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을 했던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요. 그 부분이 쟁점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13명의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

조금 전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1심 재판부에서는 특정 후보를, 원세훈 전 원장이요. 박근혜 후보를 찍어라, 그걸 도와줘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선거에 개입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무죄로 했던 것이고 2심에서는 여당의 대선 후보가 8월쯤 확정된 후에 심리전단을 적극지시했기 때문에 이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일부러 오늘 의견이 다른 두 분을 모셨거든요. 이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의견이 다른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가장 핵심적인 본인의 주장은요. 본인의 주장은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했을 뿐이다.

대북심리전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북한이나 북한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의 대남심리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국정원이 대응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국정원이 대응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언급이 심리전 본래의 부분하고 그런 정치 관여나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이 글의 내용이 대북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정치관여고 전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백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은 제가 좀 전에 말했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표시되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동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앵커]
변호사님, 지금 현장에서 전해진 속보가 이메일의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메일 파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해졌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저 부분은 지금 국정원 심리전단에 소속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 김 모 씨라고 하죠. 김 모 씨의 이메일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 중에 제목이 시큐리티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압수가 됐습니다.

시큐리티파일에 보면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직원들이 했던 트위터 계정에 관한 정보, 또 주요 이슈, 논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김 모 직원이라는 사람이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내가 이 파일을 작성한 게 맞다.

[앵커]
이 파일을?

[인터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들이 그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법정에서...

[앵커]
지금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파기하고 다시 2심으로 보냈습니다.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파기환송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원래 예상대로 딱 2시 30분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백 변호사님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방금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파기환송이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1심과 2심에서 가장 큰 증거능력의 차이가 바로 이 이메일의 증거능력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거기 심리전단 직원들이 쓰는 트위터 계정 400개가 다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이 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400개에서 수십만건이 트윗이 발송이 됐는데 그 트윗이 증거능력이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유죄로 인정된 게 결국 절반이상이 결국은 날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도 그렇게 본다면 유죄판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을 1심하고 2심에서는요. 왜 1심에서는 채택을 안 하고 2심에서는 왜 채택을 했던 거죠, 이메일 파일이요?

[인터뷰]
그게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국정원 직원이 검찰에서는 첨부파일, 시큐리티 파일에 트위터 계정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내가 작성하지 않았고 누구로부터 전달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심 재판부는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걸 법정 밖에서 이뤄진 진술을 전문진술이라고 합니다. 법정 밖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누가 했을 경우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그걸 반박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증거를 부동의하고 증거로 하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원작성자로 법정에 나와서 내가 한 게 틀림없다. 법률 용어로는 성립의 진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원작성자라고 얘기했던 김 모씨라는 사람이 이거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또 누구한테 전달을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증거능력을 통째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앵커]
백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파기환송이 되면 앞으로의 절차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는 판결문 끝까지 보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돼서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지를 조금 더 두고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해도 파기환송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공직선거법이 무죄라는 이런 취지의 파기환송인가는 좀 다릅니다.

사실 유죄로 인정되는 11만 개의 트윗과 그동안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인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지금 보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속보가 전해질 것 같은데요. 계속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선거법 위반 전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그러면 바로 석방이 되는 것입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요?

[인터뷰]
그 부분은 지금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석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

[인터뷰]
유죄로 인정한 것 같거든요.

[앵커]
그거는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었던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양형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 1년 이건 2년, 이런 식으로 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3년이 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건 파기환송이 되고, 지금 보석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참조는 될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보석신청해 놓은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석방될 가능성은 있지만 곧바로 이게 무죄가 돼서 나가는 건 아니겠고. 2심에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다시 이걸 심의를 하면요?

[인터뷰]
얼마나 양쪽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지만 몇 개월 간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전체를 파기환송한 것인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참 오랫동안 끌어왔었던 재판인데요. 이제 종지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인가요. 앞으로 논란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상당히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개별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인지.

물론 1심 재판부에서는 그런 지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원장님께서 지시를 매일 아침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기능적인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파기환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문에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윗 계정과 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트윗 계정과 글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 심리를 다시 하라.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 자체를 다 인정하지 않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인터뷰]
그건 아직도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원세훈 전 원장의 행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 행위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공직선거법 전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증거에 대한, 이메일의 증거 능력은 빼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는 취지로만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트윗 계정과 글의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된다라는 것이 아까 이메일 파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인정하지 않는다. 이메일 파일, 그 이야기인가요?

[인터뷰]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1심 판결에서 인정을 했던 175개의 트윗 계정하고 그다음에 11만건의 트윗 글, 그건 증거능력을 인정한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거요. 항소심에서 트윗 계정을 716개를 인정하고 27만여 건의 트윗 글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거든요.

그 부분만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그 부분만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지금까지는 그런 정도기 때문에요. 그 11만 건에 의해서도 공직선거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서 아예 해 가지고 내려간다고 하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한 걸로 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위법 증거에 대해서만 판시를 한 것이라면 다시 항소심에서 또다시 파기환송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 부분만 가지고, 적법한 증거만 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판단해서 판결을 해라. 그러면 양쪽에서 누가 상고를 하면 또다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인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판결문 전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앵커]
현장에서 소식이 전해지면 전해주시고요. 들어가 있는 기자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마 법정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전화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정입니다. 판결 내용 전체를 저희가 아직 다 못 봤기 때문에요.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전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 증거,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 이것이 적법하지 않으니까 이 증거를 적법한 것만 가지고 다시 판결을 하라라고 한 것인지 그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지금까지 상황은 파기환송, 다시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인정을 대법원에서는 일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등법원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보석은 기각됐다는 소식이 지금 또 전해졌습니다. 보석신청을 했었던 것이 기각됐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해석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보석을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했는데 보석을 기각했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최소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백 변호사님께서 조금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원래 1심 재판부에서 인정했던 175개의 트윗 계정 그리고 11만 건의 트윗 글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볼 때는 지금 항소심에서는 트윗 계정을 716개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한 게. 트윗 글도 27만건을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앵커]
다시 정리를 하면요, 1심에서 인정했던 트윗 건이 몇 건이라고요?

[인터뷰]
1심에서는 11만 건이고 2심에서는 27만 건 정도로 인정이 됐습니다.

[앵커]
16만 건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지금 쟁점은 아마도 그 16만 건을 추가로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건가요?

[인터뷰]
16만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금 파기환송을 한 거죠.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대해선 그러면 공직선거법이 인정이 안 된다는 취지로 적시를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트윗 글을 업무상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소식입니다. 판결 내용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 나와서 이거 내가 작성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러면 검찰에서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작성자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작성한 게 맞다는 이런 진술이 있어야만 증거능력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을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냐하면 원작성자나 진술자가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서 작성된 문건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을 한 것이라든가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요.

저걸 보니까 저 규정에 의하더라도 첨부파일은 업무상 공무원이 작성한 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의 뉴스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유추컨대 파기환송을 먼저 한다고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계속 읽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해지는 소식들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전해드리면서 두 분 법률가들의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1부는 끝낼 시간이 됐고 2부에서 계속해서 정리가 되면 다시 명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일단 파기환송됐다. 그리고 트윗글은 업무상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트윗 계정과 글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적법한 증거에 의해서 심리를 다시 하라. 그리고 보석신청은 기각한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판결문을 계속 읽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그리고 백혜련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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