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오염 주범 오토바이, 배출 기준 강화"

2015.07.20 오후 08:58
[앵커]
오토바이 한 대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이 승용차 한 대의 5배에 이르지만 이렇다 할 단속이나 규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토바이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좁은 시장 골목, 도로 곳곳마다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 행렬이 이어집니다.

현재 전국 오토바이 수는 전체 등록차량의 10%인 200만 대 수준입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한 대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일반 승용차 한 대의 5배에 이릅니다.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해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단속이나 제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하다 보니 오염물질 배출 실태 파악조차 어렵고, 260cc를 초과하지 않는 오토바이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토바이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현재 유로 3에 맞춰진 배출 허용기준을 오는 2017년부터 유로 4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판규,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특히 이륜차의 경우는 배달용 등으로 활용되면서 생활 주변, 근접운행으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행 EURO-3 배출 허용기준 대비 EURO-4 배출 허용기준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게 됩니다."

또 정화용 촉매나 필터 같은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을 지금의 만㎞에서 2만에서 3만 5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장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대책도 내놨습니다.

의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종을 지금의 6개에서 플라스틱 제조업, 선박 건조업 등 20개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 560여 개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도 내년 6월부터 해마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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