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신문 지국장 "산케이 기사 형사소추 대상 아냐"

2015.07.27 오후 06:41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가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에다 유이치 서일본신문 서울지국장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추를 당할만한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에다 지국장은 기사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란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형사소추를 한 것은 국가 권력이 언론을 처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다음 재판을 열고, 오는 9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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