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임차권 순위 밀려 보증금 날려...중개인 절반 배상"

2015.08.10 오전 07:01
임대차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권 순위가 뒤로 밀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가 보증금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가구주택 세입자 박 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 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에게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해당 주택 세입자 4명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박 씨의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씨도 계약 당시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어 배상 책임을 절반만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2년 2월 김 씨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천여만 원에 2년 기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던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6억 원에 낙찰됐지만 박 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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