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산비리' 김양, 재판장과 같은 법원 근무한 변호인 선임

2015.08.18 오전 01:03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자신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 한 법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전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처장이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선임계를 어제 오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처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3부 현용선 부장판사와 지난 2006년 서울고등법원, 2010년 제주지법, 2011년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했습니다.

법원 측은 그러나 박 변호사가 현 부장판사와 같은 업무를 맡았거나 같은 재판부에서 일한 적은 없어 사건을 재배당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보훈처장 사건을 형사합의 21부에 배당했다가 김 전 처장이 재판장과 고교 동문인 변호사를 선임하자 사건을 재배당했습니다.

김 전 처장의 첫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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