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의원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2015.08.20 오전 05:01
[앵커]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로 엇갈려 나온 뒤 대법원으로 넘어가 2년을 끌다 나오는 판결인데요.

이번 판결은 한명숙 의원의 정치생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은 무죄였습니다.

9억여 원을 건넸다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돌연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저는 결백했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한 법적 잣대로 저는 무죄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믿기 어렵다던 한 전 대표의 기존 진술을 모두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무죄가 유죄로 둔갑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고 결백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리자,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쳐 심리해왔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이라, 상고심 역시 한 전 대표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만,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9만 달러를 받았다던 한 의원의 뇌물 사건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한 의원이 기소된 건 지난 2010년 7월, 상고장이 제출됐던 건 재작년 9월이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면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단은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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