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연예인을 행사에 섭외해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4살 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돈을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챘고,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2012년 전북 익산의 교회에서 가수 션을 행사에 섭외해주겠다며 교회 관계자로부터 22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 동안 자신이 연예인 섭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속이고 78차례에 걸쳐 3억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 씨는 실제 연예인을 행사에 섭외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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