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 죽으면 누가 돌보나" 지체장애 40대 아들 살해한 70대 노모 영장

2015.08.30 오후 10:00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체장애를 앓던 4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72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낮 1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자택에서 아들 48살 박 모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인이 된 아들을 20여 년 동안 보살펴오다 최근 본인도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