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산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015.10.13 오후 05:27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지난 2012년 8월 광복절 기념 오찬장에서 당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와일드캣'의 우수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 전 처장이 단순히 영국 헬기인 '링스헬기'가 괜찮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와일드캣'이란 특정 헬기를 홍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진행하며 증거를 수집해온 검찰 측과 달리 김 전 처장은 6개월 뒤 갑자기 기소돼 구속됐다며,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제조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4억 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처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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