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급성백혈병 사망 판사...항소심 공무상 재해 불인정

2015.10.15 오후 06:30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달리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년 전 숨진 이우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혈병 증상 발현 때부터 사망까지 2주 동안 국내외로 여행을 다녀오고 그사이 출근해 재판을 했다며 위와 같은 업무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부장판사가 전년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다음 해 괴사성 근막염이 악화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3년 1월 이 전 부장판사가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나흘 만에 숨지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평소 과중한 공무 수행으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져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근막염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며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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