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최진녕, 변호사
[앵커]
겁 없는 10대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10대가 경찰 지구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유는 체포된 친구들을 구하겠다, 친구 구하기 작전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지구대에 친구를 구하려고 감히 뛰어듭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0대 3명이 들이닥쳐서 우리 친구 죄 없다, 이러면서 경찰과 몸싸움까지 저렇게 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게다가 10대들이라고 하는데 외국 같았으면 무기 하나 있죠. 뭐가 나날까요, 여기서?
[인터뷰]
결국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국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총으로 제압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영국 경찰의 대명사는 곤봉이지 총은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서도 저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서는 어떤 무기나 그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낮게 보고 본인들이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런 일은 안 되는데 공권력의 상징할 수 있는 경찰서를 습격했는데 이른바 10대의 경찰서 습격사건에 대해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제가 그렇다고 미국 경찰처럼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얘기, 총까지 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저런 와중에 경찰관이 총을 들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인터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기 사용에 관해서는 규율하는 법이 경찰관직무집행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총을 공포탄을 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에 보면 무기의 사용이라고 돼 있어서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총을 쏠 수 있고 특히 보면 제3자가 경찰관한테 와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사람을 빼가려고 할 때는 명백하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포탄은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총을 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추가적인 인력이 와서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지만 총기사용은 최후의 수단, 잘못 총기를 쏘면 사람의 신체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지만 다만 이 친구들이 흉기라든가 다른 어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쓸 수 있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적어도 지금 CCTV 영상을 봤을 때는 3명, 3명 합쳐서 6명이 경찰의 멱살을 잡고는 했지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는 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나름대로 총기를 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관이 지명수배자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 친구들이 합세해서 수사관을 막아섰고 다른 친구들도 전화받고 옵니다.
그리고 속속 모여서 위력을 과시하며 수사관을 밀고 넘어뜨리기까지 하면서 체포를 방해했습니다. 친구 도움으로 승용차에 오른 수배자는 보닛에 탄 수사관을 매단 채 달아났습니다. 물론 얼마 가지 못해 체포되고 그제야 친구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마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폭이라든가 또는 철 없는 10대들의 이런 행동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엄한 법집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화면을 봤을 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 중학교 내지 고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이른바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하다 보니까 처벌수위를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있습니다.
결국 점점 10대 범행이 흉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무부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리고 젊은 친구들의 범행은 사회적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해서 둘 사이에 긴장관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도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아진다고 하면 사법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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