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확정

2015.10.29 오전 10:25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으로 비화 됐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간첩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기 혐의 등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내 탈북자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만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빼돌렸다는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 2백여 명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간첩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은 유 씨가 화교라는 신분을 속이고 국내 탈북자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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