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확정

2015.10.29 오전 11:26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으로 비화 됐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와 관련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간첩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기 혐의 등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여동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측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유 씨가 간첩이라고 진술했던 여동생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국내 탈북자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만 유죄가 인정됐고,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빼돌렸다는 등의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판결 직후, 유 씨는 대법원 판결로 간첩이 아니라는 점은 밝혀졌지만, 진심으로 원했던 사과는 아직 듣지 못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 2백여 명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2월 구속기소 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간첩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은 유 씨가 화교라는 신분을 속이고 국내 탈북자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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