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 여고생에 '성노예계약서' 강요...징역 1년

2015.11.05 오후 12:22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여고생에게 '성노예계약서'를 강요한 점장에 대해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화장품 가게 주인 37살 박 모 씨는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여고생 A 양에게 "물건값의 70배인 50만 원을 변상하라"며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A 양이 가게에서 일해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박 씨는 유사성행위를 해줄 수 있느냐며 성적인 내용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강요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자의 버릇을 고치려 했을 뿐이라며 항변했는데요.

재판부는 손과 턱을 만진 추행은 가볍지만 여고생이 계약서로 입었을 심리적 충격과 공포가 크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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