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네팔인 징역형

2015.11.08 오후 06:11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사귀었던 동료의 지적장애 딸을 성폭행한 네팔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8살 A 양을 본인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52살 B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 C 씨의 딸인 A 양에게 밥을 먹자며 자신의 집에 데려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A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사건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A 양이 많은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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