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재산 덜 주려 친구 명의로 재산 돌린 남편

2015.12.03 오전 09:22
이혼할 때 아내에게 재산을 덜 나눠주려고 자신의 땅을 친구에게 담보로 잡힌 남편이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A 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이 친구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기도 양평 땅 1,809㎡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은 이혼사유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관계개선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혼인 파탄 책임을 남편에게 지웠습니다.

59살 A 씨는 평소 손찌검을 하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을 주던 남편이 함께 운영하던 주유소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몰래 10억 원을 빌린 사실 등으로 다툰 끝에 지난 2013년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분할 재산을 줄이기 위해 이혼소송 한 달 뒤 자신 명의의 땅에 친구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A 씨는 자신이 받을 재산을 회복시켜 달라며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