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억 돈 가방 주인·찾아준 주민 '사례금 공방'

2015.12.31 오후 08:00
■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이인철, 변호사

[앵커]
1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주인한테 찾아줬는데 가방 주인하고 찾아준 사람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터뷰]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60대 할머니가 1억 370만원입니다. 수표로 1억 370만원. 현금이 한 70만원인데 가방을 가지고 나오셨다가 사실은 역 근처에서 이걸 분실했다고 했는데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날 습득자가 공원 바로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이것을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유실물을 습득하면 10%~20% 이내의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수표는 현실에서 보상에 빠지거든요, 액수에. 그래서 70만원에 대한 것만 20% 미만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습득자가 여기에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은 1억에 대한 1000만원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분쟁의 조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건 습득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터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5~20%에서 법원에서 적절한 금액을 제량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현금하고 수표는 재산적 가치가 다릅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환가가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재산임에 반해서 수표 같은 경우에는 분실신고 해버리면 재산적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법원, 재판에 가도 이 수표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원래 찾은 주인이 어느 정도 수표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수표를 분실신고를 해도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절차라든지 그런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현금뿐만 아니라 수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게 유실물법에 보면 원래 수표는 보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실무적으로 보면 수표에 대한 것은 변호사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수표에 대한 것은 습득물로 인정을 안 해서 실질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게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청구한 사람이. 수표는 사실 물건 가액의 액수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상금의 청구 기한이 유실물법에 보면 이걸 습득 신고를 하면 한 달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습득자에게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착한 일을 하면 그 시효를 좀 늘려야지 이게 바뻐서 한 달 놓치면 착한 일 한 거, 물론 보상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요? 이것도 지금 늘리긴 늘려야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70만원에 해당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단순히 현금 70만원 있는 것보다는 수표가 1억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보다는 사회적 양심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수표를 습득했으면 보상 못 받고...

[앵커]
이 할머니가 가방을 잃어버린 장소와 찾은 장소가 다르죠?

[인터뷰]
찾은 장소는 바로 공원의 공중전화 박스 옆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죠. 할머니가 혹시 기억을 못 하셔서 공중전화 박스에 놓고 오신 걸 역전에서 도난이나 분실당하셨다고 하셨는지. 그런데 또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공중전화박스에 돈가방이 있다는 것을, 캐리어 가방입니다, 검은색. 공중전화 하러왔다는 사람이 습득하지 않았다는 미스터리가 있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방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왔다가 수표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조심스러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선의로 한 일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어쨌든 가방을 신고하신 분은 아주 좋은 일을 하신 거고요. 그만한 보상이 좀 있으면 참 저희도 보기 좋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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