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길거리 여성 쫓아가 딸 성폭행한 20대 중형

2016.01.03 오후 03:27
길 가다 만난 50대 여성을 따라가 여성의 딸을 강간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 강도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조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길 가던 50대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여성을 쫓아가 집에 있던 2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