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작년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피해를 본 고객 5천여 명이 카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배상액은 한 사람당 1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소송도 이어질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것은 재작년 1월.
국민 대부분이 개인정보를 털리는 피해를 본 데다, 이 중 8천만 건이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져 집단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학송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특히 문제 됐던 농협 롯데 국민 카드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일단 불안한 마음이 먼저 앞섰고 평소보다 많은 스팸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장 먼저 진행된 5천여 명의 집단 소송에서 KB국민카드와 농협 카드 측이 고객 1명에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카드사가 업무용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상 의무를 위반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돼 고객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광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공보관 : 카드사는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시스템 개선 용역을 맡은 회사는 유출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카드사 측은 신용정보업체 직원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흥엽 / 피해 고객 측 변호사 : 이 판결 결과를 소식을 듣고 계속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카드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참여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롯데카드 등 카드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비슷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카드사들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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