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렵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4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13살 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은 55살 박 모 씨를 교육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박 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홈스쿨링 등 다른 교육도 하지 않았으며 A 양은 외부와 단절된 채 컴퓨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배 중이던 박 씨를 제주도에서 검거했으며, 딸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아동보호 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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