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배우 나한일 실형 확정

2016.02.15 오전 06:01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 씨에게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나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식당에서 피해자 김 모 씨 부부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인 나 씨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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