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돌하면 '대형사고' 고속도로 역주행 처벌 강화

2016.02.18 오전 04:50
[앵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찔하게 역주행하는 차를 마주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지난 12일부터 경찰은 고의 역주행과 자전거 진입 등 위험천만한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밤중 도로를 달리던 차량.

잠시 뒤 역주행하는 차량이 옆 차선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운전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운전자 : 평상시 운전하면서도 처음 봤던 광경이고 블랙박스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나 볼 법한 광경을 실제로 보니까 놀랐습니다.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도로 오른편에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안 되는 자전거가 위험천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함을 느끼게 하는 이런 사례들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특히 불특정 운전자를 위협하는 역주행 운전 등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집중단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칙금 6만 원으로 해결됐던 고의 역주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황순철 / 경찰청 교통안전과 단속반장 :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경찰은 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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