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음 본 사람 손발 묶고 입에 모래까지...방치 살해

2016.02.24 오후 05:18
처음 본 남성을 때리고 손발을 묶은 채 입에 모래를 넣고 그대로 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때린 뒤 입에 모래를 넣은 상태에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길가에서 처음 본 주민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손과 발을 묶고 입에 모래를 넣은 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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