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모 "원영이만 없으면 남편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

2016.03.16 오전 10:00
[앵커]
7살 신원영 군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와 친부 둘 다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원영 군이 숨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살인죄가 적용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국 적용됐군요?

[기자]
계모와 친부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원영 군이 숨질 수 있는 상황을 인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을 적용한 것인데요.

미필적 고의는 숨질 것이라는 상황을 예상했는데도 범행한 것을, 부작위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아버지 38살 신 모 씨는 원영 군의 사망 2~3일 전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직전에 계모가 원영 군에게 세제인 락스를 들이부었을 때는 더욱더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부작위 살인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계모 38살 김 모 씨는 "원영이만 없으면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남편은 이런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학대를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영 군이 사망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달 1일 옷에 대변을 봤다고 계모가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가둔 일입니다.

이후 신 씨 부부가 열흘 동안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다가 아버지가 묻힌 선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원영 군은 숨지기 석 달 전부터 추운 겨울에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서 계모가 끼얹는 찬물과 세제인 락스를 맞으면서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감금 이전에도 지난해 초 석 달 동안 초등학생인 누나와 함께 베란다에 감금돼 역시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나 역시 계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 부부는 아들 사망 뒤에도 뉘우치기는 커녕 원영 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주고받고 차량 블랙박스에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도 살인 혐의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 부부에게 살인죄와 시신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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