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증 없이 차량 변속기를 변경해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 6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3월 S350d 차종의 변속기를 자동 7단으로 인증받았지만, 지난 1월과 2월에 자동 9단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 98대, 백12억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환경부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10억 원 이내에서 판매액의 1.5에서 3%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벤츠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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