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반야월 저작권, 셋째 딸 단독 상속"

2016.03.18 오후 02:41
노래 '불효자는 웁니다', '소양강 처녀' 등의 가사를 쓴 고(故) 반야월 씨의 저작권을 두고 자녀들이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셋째 딸인 가수 박희라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후계자 역할을 했던 셋째 딸에게 반야월 씨가 상속한 저작권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박 씨의 남동생이 박 씨에게 7천5백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야월 씨가 남긴 5천여 곡의 저작권은 매년 1억 원가량으로, 저작권은 사후 70년 동안 보장됩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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